2024년 민족 명절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면제되는 일자는 15일부터 18일까지 입니다.
목차
1.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
2.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3.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1.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면제일자 : 2024. 9. 5(일) 0시 ~ 9. 18(수) 24시까지
2.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 면제시간 내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이용하는 모든 차량
< 국토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178
[면제대상] 9월 15일 00시~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
www.molit.go.kr
3.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 일반차로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내는 요금소도 정차후 통과)
* 하이패스차로
평상시에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하이패스 단말기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안내 음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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